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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29

중도입사 건강보험료 정산내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12/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서 12월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된 상태인데 12/4일자로 취득일 변경 신청을 했고 이번에 12월 말일자로 다시 상실처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낸 금액 그대로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고 고용,산재는 일할 계산으로 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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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취득일이라면 12월 건강보험료가 전액 부과되지만 12월 4일로 취득일 변경을 하였다면

    12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건강보험료는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일할계산하여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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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4.자로 변경신고 한 때는 당월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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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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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니므로 12월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과 되었다면 다음달에 환급될 것이며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로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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