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한 분이 10월 말에 입사하셔서 11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중도 입사하셔서 10월분 급여는 국민연금 공제를 안했는데, 11월 급여 지급시
신고한 월보수액 금액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한 월보수액 350만 원 (공제할 금액 157,500원)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한 분이 10월 말에 입사하셔서 11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중도 입사하셔서 10월분 급여는 국민연금 공제를 안했는데, 11월 급여 지급시
신고한 월보수액 금액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한 월보수액 350만 원 (공제할 금액 15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