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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3.11.10

4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가 4대 보험 납부후 금액으로 들어왔지만

10월 건강보험료는 제통장에서 나갔습니다


10월에 그럼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내면 되고

건강보험료에대한 급여는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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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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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자로 가입을 하였다면 지역의료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10월 1일이 아닌 이후 일자에 가입을 하였다면 10월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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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중도 입사자여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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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 초과납부에 대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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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인 경우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한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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