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가 4대 보험 납부후 금액으로 들어왔지만
10월 건강보험료는 제통장에서 나갔습니다
10월에 그럼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내면 되고
건강보험료에대한 급여는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자로 가입을 하였다면 지역의료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10월 1일이 아닌 이후 일자에 가입을 하였다면 10월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중도 입사자여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 초과납부에 대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인 경우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한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