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 퇴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2.12.31일자에는 근무중이였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자료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납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 직원이 현재 퇴사하였어도 급여대장에는 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퇴사근로자와 협의에따라 정산처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월퇴사처리를한경우 2월급여지급액이 없기때문에 2월급여대장에는 표시되지않습니다.
통상 연말정산이 2월급여지급때 정산되므로 1월퇴사자의경우 정산처리하기가 힘들게됩니다.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따라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