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 퇴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2.12.31일자에는 근무중이였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자료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납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 직원이 현재 퇴사하였어도 급여대장에는 표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