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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253
고독한벌25321.09.12

개인정보법위반에대한질문 전화번호

제가 롤을하다 다른분이랑 전화로싸웠는데 싸우고나서 제가 싸운사람의전호번호를 저의 닉네임을 변경하엿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당할수잇나요? 고소를 당하는경우에는 어떤법으로 고소를 당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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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그의 동의 없이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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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민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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