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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매미32
겸손한매미3222.04.24

번호 유포 협박 고소 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한 사람과 말 다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주길래 겁만 주려고 사이트에 올리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장난전화로 살해까지 이어진다고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진짜 고소가 되나요? (진짜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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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상대방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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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로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장난전화를 한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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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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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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