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한 사람과 말 다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주길래 겁만 주려고 사이트에 올리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장난전화로 살해까지 이어진다고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진짜 고소가 되나요? (진짜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상대방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로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장난전화를 한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