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가주택에서 세대분리하기 가능한가요?

2021. 11. 30. 22:42

부모님께서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상가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호수 상관없이 16세대 미만만 거주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입구가 나누어져 있는 곳이라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주소에서 부모님과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출입구가 따로 나있으니 호실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될 확률이 높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1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