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회의시 회장은 개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보통 아파트 직인으로 도장을 찍거나, 문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가요?!어떠한 이유에서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날인을 하는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인감을 사용하게 되며 별도로 법인으로서 인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