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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일까요, 정규직일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 입사후 수습기간 2개월후에 근로자가 적성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경우, 이런 근무형태를

전환형 인턴이라고 봐야하는지, 입사일부터 정규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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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 입사후 수습기간 2개월후에 근로자가 적성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사실이 맞다면 정규직이 아닌 시용근로자(전환형 인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쳥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