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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6

해외주식 양도 시 여러개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하는데 여러개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여러개증권사의 거래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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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납세자별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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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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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할때 과세기간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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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하는 경우 모든 거래소 통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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