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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어떤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기차게 방문하여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신청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 제출용으로는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활용하는 용도가 또 있는 것인가요? 혹시 복지혜택중에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고라니1557
안녕하세요. 힘찬고라니1557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양급여내역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청구 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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