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지 물건을 팔고 이득을 챙기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마켓이 sns에서 물건을 팔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을 따질때 계속 반복적인 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년에 한두번에 그치는 일이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