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어 원천징수 된 후에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사업자로 정산해달라고 요청드려도 똑같이 세금 원천징수된 후에 지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된다면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어 지급금액 기준으로 4.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