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질문답변:
선거범죄 신고시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번질문답변:
'공작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사람도 포함)또는 그 소속정당(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약 상기법에 의거해서 기부행위를 할수 없는 후보자에게 기부를 를 받은 사람들은 '공작선거법 제261조 제9항' 및 '공작선거관리규칙 제143조 제5항 및 별표 3의2'에 의거해서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질문자님의 경우는 후보자)에게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등을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30만원 돈봉투를 받은 이들은 그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임)
3번질문답변:
상기에 언급된 공작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사람도 포함)또는 그 소속정당(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아들에게 돈을줘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후보자의 아들에게 돈을줘서 후보자의 아들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한테 후보자나 혹은 그 소속정당을 밀어달라고 돈을 주도록 하게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