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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19.07.08

선거때 후보자가 돈봉투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런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최근 기초의원 선거때 돈봉투를 돌리는것을 목격했습니다.

후보자가 본인 아들의 친구들에게 선거용 캠프에서 30만원이 든 봉투를 주는걸 봤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지인이라서... 그냥 넘어가긴했는데..

  1. 신고를 하게되면 저도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신고를 하게되면 돈봉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후보자의 아들에게는 선거시기에도 돈을 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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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질문답변:

    선거범죄 신고시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번질문답변:

    '공작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사람도 포함)또는 그 소속정당(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약 상기법에 의거해서 기부행위를 할수 없는 후보자에게 기부를 를 받은 사람들은 '공작선거법 제261조 제9항' 및 '공작선거관리규칙 제143조 제5항 및 별표 3의2'에 의거해서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질문자님의 경우는 후보자)에게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등을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30만원 돈봉투를 받은 이들은 그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임)

    3번질문답변:

    상기에 언급된 공작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사람도 포함)또는 그 소속정당(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아들에게 돈을줘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후보자의 아들에게 돈을줘서 후보자의 아들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한테 후보자나 혹은 그 소속정당을 밀어달라고 돈을 주도록 하게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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