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주위에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을 종종 보개되는데요. 이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고니148입니다.
신고하여 개조하시고
세금내시고
사용하시면불법은아닙니다.
신고도하지않고
마음대로개조하시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조 범위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 또는 정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사자235입니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캠핑카 개조 시 차량의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카는 주행 용도뿐만 아니라 주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즐거워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