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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주위에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을 종종 보개되는데요. 이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젓한고니148입니다.

      신고하여 개조하시고

      세금내시고

      사용하시면불법은아닙니다.

      신고도하지않고

      마음대로개조하시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조 범위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 또는 정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사자235입니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캠핑카 개조 시 차량의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카는 주행 용도뿐만 아니라 주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은즐거워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