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부담은 급여액 등에 대하여 1)국민연금보험료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 2)국민건강보험료 7.01%(=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
부담분 3.505%),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고용보험료 1.8%+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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