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가 나가기 전에 해지하고 싶은데 치료 일정을 생각하면 보험금 수령까지 일정이 좀 빠듯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달치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ㅎㅎ
안된다면 그냥 한달치 더 내고 해지하려고 합니다...ㅎㅎ
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수령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해도 신청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기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 건이다면,
해지 여부 관게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안에만 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가입기간 내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셨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는
이루어져 있고 보험료 납입을 안하시고 싶으면 자동이체 통장을 잔고가 없는 통장으로 변경 하시고 보험금 수령 이후에 해지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 기준이기에
보험기간 중 보장을 받고(청구는 못했음) 해지 후 청구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청구하고 차라리 해약을 하지 마시고 보험료 계좌이체를 끊어서
보험료를 2달간 미납후 실효되게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보험기간내 사고와 치료내역이라면 보험해지 이후라도 청구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해지 이전에 이미 치료가 끝났다면 해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해지하셔도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