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한달 연체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보험 3개월 납부했고요 지금부터는 치료비의 5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충치가 심한 이 하나를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하려고 마음 정한 상태라 4개월차 보험료는 납부하기 싫은데 치료 날짜가 4개월차 보험료 납부하는 날짜 이후로 잡혀있네요. 여기서 질문은 4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싶은 보험인데도 보험금을 받기위해 4개월차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