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성과급 지급 달에는 급여총액이 늘어나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 시 해당 월의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정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