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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펭귄202
싹싹한펭귄20224.01.02

장기근속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장기 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액(5,000,000)을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소득세가 누진 적용되서 그런지 실제 지급금액은 3,35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보니 포상금액을 별도로 5,000,000원을 계산하니 30만원대의 세금이 나온다는 게시글을 보았는데....
저의 경우는 포상금액(1회성)을 급여에 포함시켜 주다보니 이전 급여에 더해져서 소득세만 1,500,000원 가량 늘어났고...다른 것들까지 포함하니 1,650,000원이 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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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공제된 세금은 본인의 확정된 소득세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과다하게 공제했으면 추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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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대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이 되므로 너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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