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운전해서 가고 있다가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더라고요 내려서 볼까 하다 괜히 무서워서 지나쳤는데 이런 것도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뺑소니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넘어진 이유가 차 때문인데 조치 없이 가신 거라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그 보행자가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꼭 부딪히지 않아도 뺑소니가 될수있으니 다음부턴 내려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등으로 보행자에게 넘어지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조치없이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어 운전자는 넘어진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이런경우에 비접촉 사고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중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람이 넘어지면 내려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에 부딪히지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넘어진 이유가 자동차의 위협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