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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4.04.06

자동차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보행자가 넘어졌을 때 그냥감면 뺑소니 인가요

좁은 골목길에 운전해서 가고 있다가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더라고요 내려서 볼까 하다 괜히 무서워서 지나쳤는데 이런 것도 뺑소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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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뺑소니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넘어진 이유가 차 때문인데 조치 없이 가신 거라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그 보행자가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꼭 부딪히지 않아도 뺑소니가 될수있으니 다음부턴 내려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등으로 보행자에게 넘어지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조치없이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어 운전자는 넘어진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이런경우에 비접촉 사고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중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람이 넘어지면 내려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에 부딪히지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넘어진 이유가 자동차의 위협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