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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4.04.27

도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려고하는데,,,갑자기 차가 지나가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사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신호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널라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끗했는데 그 차는 그냥 갔습니다. 번호를 기억하는데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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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내용과 같은 비접촉사고라도 해당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차량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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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위 법률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며 해당 차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경찰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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