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조치(연락처를 남긴다는 등의)없이 자리를 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