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비접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무단횡단인이 놀래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 해당 상해가 해당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사고정황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운전자 책임이 결정되고 이와 비슷한 법원 판례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