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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접촉사고는 아닌데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 받고 출발 하던중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이 접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도 놀래서 넘어졌는데 이때 운전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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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비접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무단횡단인이 놀래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 해당 상해가 해당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사고정황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운전자 책임이 결정되고 이와 비슷한 법원 판례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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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영상이나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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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 살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과실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이 때에 비 접촉 사고에 과실 여부를

    결정을 해 줄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3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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