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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3.08.0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했는데 덜 반납했다는데 증빙할 방법은 뭔가요?

43개월에 387,000원을 십여년후에 가입기간 늘리려고 이자합해서 다 냈거든여 ㆍ몇달전에 연금공단에 문의할게 있어 전화를 했었는데 전산오류로 확인이 안된다고 다음날인가 확인 한적도 있고 뭘 다시 가져 간적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었는데 납입기간이 차이가 나서 보니 21개월만 반납운 하고 22개월은 안냈다네요ㆍ 자세히 물으면 담당자가 없다하고 아리송하고 답답해요ㆍ

가입기간 늘리려고 반환일시금 다 내고 가입제작년에 추납도 신청해서 한달만 내고 아직 안냈어요ㆍ15년 지난 걸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지로로 냈었던 것 같긴 한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로운 답을 주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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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단에 납입을 했었던 이체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세요. 먼저 이체를 하셨던 은행에 방문하셔서 과거에 공단으로 이체를 하셨던 거래내역을 출력 요청하셔서 공단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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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 가서

    납입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고

    각종 자료 등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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