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월이전보험료 소급분은 환급이 안 되나요?
전월이전보험료가 있어서 당월분 보험료를 차감했는데
남은 전월이전보험료는 환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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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잔여금액이 발생하게되면 사업장으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반환 또는 충당신청을 사업장에서 요청해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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