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이전보험료가 있어서 당월분 보험료를 차감했는데
남은 전월이전보험료는 환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잔여금액이 발생하게되면 사업장으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반환 또는 충당신청을 사업장에서 요청해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