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부터 재직 2년 후 퇴사하였습니다
21년 2월~22년 2월분은 가입됐고 그 전년도는 가입이 안됐더군요
원래 퇴사할 때 미납분도 일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라고 1년치만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으나 계속 필요 없고 알아서 퇴직연금공단측에서 계산해서 보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1년분 수령해야할 듯 싶은데 세금 등.. 여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 가입 전의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