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했는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수익성 측면에서 좋다는 소릴 듣고
놀고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추납신청을 하여 납부하던중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않되서 미납중입니다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연금 추납을 포기하고
추납하는 부분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더라도 미납처리만이라도 않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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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했다가 일부 회차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도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미납상태로 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추납의 경우 납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철회, 취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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