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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진도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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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했는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수익성 측면에서 좋다는 소릴 듣고

놀고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추납신청을 하여 납부하던중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않되서 미납중입니다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연금 추납을 포기하고

추납하는 부분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더라도 미납처리만이라도 않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했다가 일부 회차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도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미납상태로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추납의 경우 납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철회, 취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