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수익성 측면에서 좋다는 소릴 듣고
놀고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추납신청을 하여 납부하던중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않되서 미납중입니다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연금 추납을 포기하고
추납하는 부분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더라도 미납처리만이라도 않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했다가 일부 회차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도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미납상태로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추납의 경우 납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철회, 취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