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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08
빼어난벌잡이10822.08.02

퇴직후 연차수당 지연이자 문의

이번달에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14일이 경과하여 지연이자 연20프로를 받아야합니다.

1. 이때 연차수당 세전금액의 연20프로인가요? 세후 금액의 연20프로 인가요?

연차수당 세전 100만원/ 세후 80만원 / 지연일수 10일

이라고 가정하면

1,000,000÷365×20% =547원×10일=5,470원을 받아야할까요?

800,000원÷365×20% =438원×10일=4,380원을 받아야하나요?

2. 2021년 미사용연차수당 10개 / 올해 미사용연차수당 10개가 있을경우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은 원래 올해 1월에 지급됬어야하나 퇴사후 지급해줬습니다.

총 20개에 대하여 올해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1년 10개는 작년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하여도 작년 미사용수당을 올해 1월에 지급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퇴직후14일까지는 연10%지연이자+ 14일이후부터 지급된날까지는 연20%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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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한 기간 중에는 6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는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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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여부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연이자 역시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재직 중)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퇴직한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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