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14일이 경과하여 지연이자 연20프로를 받아야합니다.
1. 이때 연차수당 세전금액의 연20프로인가요? 세후 금액의 연20프로 인가요?
연차수당 세전 100만원/ 세후 80만원 / 지연일수 10일
이라고 가정하면
1,000,000÷365×20% =547원×10일=5,470원을 받아야할까요?
800,000원÷365×20% =438원×10일=4,380원을 받아야하나요?
2. 2021년 미사용연차수당 10개 / 올해 미사용연차수당 10개가 있을경우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은 원래 올해 1월에 지급됬어야하나 퇴사후 지급해줬습니다.
총 20개에 대하여 올해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1년 10개는 작년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하여도 작년 미사용수당을 올해 1월에 지급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퇴직후14일까지는 연10%지연이자+ 14일이후부터 지급된날까지는 연20%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