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202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공시지가 1억4천 매매가 2억7천 아파트 한개를 누나랑 5:5
반반으로 공동소유 하고 있습니다.
3년전 2021년 2월 경 작은 소형 아파트 매매를 하여서
공시지가 2천2백 매매가 4천1백만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친누나한태 제 지분5를 다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누나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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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누나가 보유한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 부동산의 시가의 50%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아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의 50%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을 계산하셔서 증여세 계산을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금액이 위 아래가 안맞아서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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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에게 본인 지분 반을 증여할 경우, 시가 약 1.4억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