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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지어새249
팔팔한지어새24924.04.17

남매가 상속등기후 매도할때 세금 어떻게하나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시세 5억 중반정도 하는 아파트를 남매가 5대 5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시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개월이내

5억 4천정도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상속등기시 자녀에게 아파트가 상속될시

가격이 5억 4천이면

상속세가 5억까지 면제인데

2명이 공동상속 받았으니 2억 7000만원씩 상속받은건가요?

아니면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은건가요?


2.상속등기시에 가격을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5억 4천만원에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차액 2억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신고할때 5억 4천만원으로 신고하면 5억 4천만원으로 취득한게 되어서 그에대한 세금만 나오는걸까요?


3.나중에 상속세 납부시에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았다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억 7천만원씩 받은걸로 신고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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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

    아파트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협의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 1/2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아파트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평가심의의원에서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

    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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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5억 4천만원이 시세가 되고,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상속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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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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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6개월 이내에 양도가 된다면 5.4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며 양도세는 없습니다.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나 감정가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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