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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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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남매가 상속등기후 매도할때 세금 어떻게하나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시세 5억 중반정도 하는 아파트를 남매가 5대 5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시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개월이내

5억 4천정도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상속등기시 자녀에게 아파트가 상속될시

가격이 5억 4천이면

상속세가 5억까지 면제인데

2명이 공동상속 받았으니 2억 7000만원씩 상속받은건가요?

아니면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은건가요?


2.상속등기시에 가격을 공시지가 3억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5억 4천만원에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차액 2억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신고할때 5억 4천만원으로 신고하면 5억 4천만원으로 취득한게 되어서 그에대한 세금만 나오는걸까요?


3.나중에 상속세 납부시에 5억 4천만원을 상속받았다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억 7천만원씩 받은걸로 신고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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