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
아파트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협의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 1/2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아파트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평가심의의원에서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
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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