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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23.12.15

손해사정사 보수액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릴때 난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며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더 수술을 해도 얼굴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몇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하니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으며 잘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는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손해사정사는 업무 처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액은 따로 없는게 맞을까요?

예전에 듣기로 그렇게 들은 것같은데, 우선 계약서상 별도 적힌 말은 없고 '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손해사정사금액(실수령액)의 00%로 보수액을 정하고 지급한다'만 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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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위임할때는 변호사 처럼 착수금이 없습니다.

    일이 마무리 되고 총 보상받은금액에서 10%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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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 처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액은 따로 없는게 맞을까요?

    : 손해사정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을 하게 되어,

    통상은 지급된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이 없다면 별도의 수수료는 없게 처리가 되나,

    상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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