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릴때 난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며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더 수술을 해도 얼굴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몇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하니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으며 잘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는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손해사정사는 업무 처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액은 따로 없는게 맞을까요?
예전에 듣기로 그렇게 들은 것같은데, 우선 계약서상 별도 적힌 말은 없고 '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손해사정사금액(실수령액)의 00%로 보수액을 정하고 지급한다'만 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