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합산과세가 두번 나갈수도 있나요?

저번에 주문했는데요.
A와B로 말할게요 물건을! 두개를 각각 다른곳에서
다른 날짜에 네이버페이로 주문했는데
둘다 국가가 런던 직배송으로 같아서 합산과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먼저 주문한 A는 아직 송장만 올라오고
배송준비중 인데도 합산과세가 나온건데요. 관세청이
대교관세 였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아직 배송시작도 안하고 /합산과세도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런던 직배송 상품을 하나더 구매하려 하는데요.
국가도 또 런던 직배송이고 관세는포함에,
가격도 30만원이라
150불이 얘 하나만해도 넘는데 혹시 주문하게되면
아직 배송 시작도 안한 A상품 때문에 합산과세가 또또
나올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최근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고시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따라서 지금 현재 합산과세가 될만한 요인이 없어보이는데 합산과세가 된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게다가 A가 아직 발송준비중이라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가 넘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적인 착오가있는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12/15), B 물건(100달러, 12/1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운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 목적일 것 (판매용 X)

    아울러,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여도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한꺼번에 배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합산과세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른 날 주문하였음을 잘 말씀하시면 합산과세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연락온 공무원이나 연락처로 해당부분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