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거주자는 한국 세법에 따른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주된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 불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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