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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해외거주자입니다 국내에있는 아파트관리(세무관련)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채씩 본인명의 소유로 가지고있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세액이 부담되어서요 한국에 들어와 살거니까 부득이 한경우 한체정도는


매매도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징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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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거주자는 한국 세법에 따른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주된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 불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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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에 거주하시게 되어,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한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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