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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원숭이4
작은원숭이421.09.17

해외근무 거주자의 기한후신고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30세 미만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 회계법인에서 2년째 근무 중으로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두차례 세무신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다보니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국내 세법에 따라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기한후신고를 통해서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나요? 당장은 미국에서 소득신고한 서류, 2주 단위의 급여명세, 최초 입사시 화사로부터 offer를 받았던 메일 등을 준비할 수는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서류가 있어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쯤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한후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느 정도나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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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면 우선 연간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맞춰 납부하신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준비해두시면 되고,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마다 처리하는 속도나 기간이 다 다르고 그 이후 전산으로 등록되는 기간 역시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시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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