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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4.01.24

해외 주재원 근무시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 주재원을 갈것 같아요.

그 나라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제게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는 임대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종합 소득세 신고 하는 것 처럼, 기존처럼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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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의 재산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 vs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국내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모든 세금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주택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에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해외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