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근무시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 주재원을 갈것 같아요.
그 나라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제게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는 임대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종합 소득세 신고 하는 것 처럼, 기존처럼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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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의 재산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 vs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국내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모든 세금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주택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에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해외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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