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기보유증권 만기 수취 시 회계처리 질문
법인 회사가 만기보유증권이 수취하고 달마다 이자수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어 입금 받았는데, 그럼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나라에 신고하거나 세금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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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닙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이자소득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만기보유증권(주로 국공채, 회사채 등)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채권 등 발행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됨으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수령시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선납세금으로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처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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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하여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자수익은 법인세에 합산하여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수익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