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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중고거래를 할때 이런 부분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중고거래다보니 물건의 흠이 있을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판단을 하고 구매결정을 하게끔해야하지 않나요?

판매자가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고

택배거래로 받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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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사기여부는 판단되는 것이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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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거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거래로 나아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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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간 중고거래의 특성상 완전히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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