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군대 공백기 질문 드립니다.

필자의 경우

2018.12.15~2019.02.17

2020.01.06~2020.03.01

2020.08.24-2021.02.07

근무 후 입영통지 병역이행 퇴사

군 복무 2021.08.30~2023.05.29

2024.03.15~2024.04.19 계약만료 퇴사

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간은 총합 6개월 180일이 넘어 보이는데, 군대로 인한 공백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분야 전문가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것이 아닌 퇴사하였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달 일한 일수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