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2. 직전 18개월안에 들어오면 이전 직장도 계산하나, 공백기간이 12개월, 현 직장 6개월(예정)을 근무하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1주일에 6일 인정) 7개월가량 근무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또 다른 곳에서 몇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