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젊은허스키158
젊은허스키15820.09.22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계산 중 공백 단위

전회사 퇴사일:2019.9.25(총3년 근무)

공백 1여년 후

현회사 입사일:2020.9.14일

현회사 퇴사일:2021.3.13일

현회사 6개월 계약직, 주휴일 매주 일요일인 경우

현 회사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공백이 12개월인데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0일이면 빠듯한가요?

현회사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180일까진 안 될테고.....

알송달송 하네요 정확히 알려주실 분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그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에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즉, 이직일 전 18개월(2019.9.14~2021.3.13) 동안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2019.9.14~2019.9.25)과 최종 회사이 피보험단위기간(2020.9.14~2021.3.13)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2. 직전 18개월안에 들어오면 이전 직장도 계산하나, 공백기간이 12개월, 현 직장 6개월(예정)을 근무하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1주일에 6일 인정) 7개월가량 근무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또 다른 곳에서 몇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은 근무하지 않았고 6개월은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