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 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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