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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새272
한가한여새27223.02.11

지금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방법 알고싶어쇼?

월세에 살고있는데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자세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월세 지출 내역등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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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후 거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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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 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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