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방법 알고싶어쇼?
월세에 살고있는데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자세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월세 지출 내역등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후 거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 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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