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A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A업체를 작년 9월 10일에 퇴사하고 (11일, 12일은 토,일)
9월 13일부터 9월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4대보험가입)
10월 1일부터 B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18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서 조기취업 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후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