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와 학습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전학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정기적인 교육과 전담 기구의 운영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