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과 해외여행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통화와 여러가지 답변들을 봤는데
우선 상황은 3/16일에 실업급여 신청후 이틀 뒤정도 18일에 해외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3주에서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달 4/10일 정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1. 3/16일 실업급여 신청이면 3/30에 1차수급인정 이라고 해서 해외에 그기간에 나가 있을거 같다고 하니
한번은 미룰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요?
2. 실업급여 신청때 미리 해외여행 사실을 말하고 2주 미뤄야하나요?
3. 이런경우 불이익같은건 없는건가요? 프리랜서 개발자라 사실 프로필만 보고 전화인터뷰나 화상인터뷰가 대부분인지라 면접은 해외에서도 전화나 화상인터뷰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노동부 입장이 맞습니다.
2. 네, 미리 말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하지 마십시오. 국내 귀국 후 국내 IP를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