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휴직 중인 배우자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 '결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퇴사 ' 관련 질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올해 질병휴직 중(대략 2024년 12월까지)이고,

내년 초(인사 발령 때)에 복직 예정입니다.

저희 결혼은 복직 후 내년 초에 할 계획이구요.

혼인신고는 올해 말에 먼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쯤 혼인신고를 하고

제 주소를 남자친구 집(현재 휴직 중이라 남친 회사에서 떨어진 부모님 댁에서 생활 중)으로 이전하더라도

남자친구(배우자)가 휴직 중이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받지 못할까요?

(남자친구 부모님댁은 제 사업장이랑 출퇴근 3시간 이상 거리 입니다. 실업급여 다른 조건은 다 해당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