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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꽃무지254
제가 1월 퇴사 예정이고 결혼식은 8월입니다. 사정 상 결혼일 보다 좀 빨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거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거주지 이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1월,2월에 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직 전후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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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시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