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관하여
제가 1월 퇴사 예정이고 결혼식은 8월입니다. 사정 상 결혼일 보다 좀 빨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거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거주지 이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1월,2월에 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제가 1월 퇴사 예정이고 결혼식은 8월입니다. 사정 상 결혼일 보다 좀 빨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거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거주지 이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1월,2월에 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