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관하여
제가 1월 퇴사 예정이고 결혼식은 8월입니다. 사정 상 결혼일 보다 좀 빨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거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거주지 이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1월,2월에 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직 전후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시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