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1.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며,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족 구성원과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3.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택치료가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병상이 남은 경우에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 환자 상태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환경 상태 :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 환자·보호자의 동의
* 입원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 환자, 고도비만(BMI >30),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