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와 집에서 격리중입니다.
그런데 격리중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다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또 병원 대면진료받고 보건소 신고하고 병원대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온 경우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길 권장드리며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이 필요로 되며 증상악화시에 바로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조치를 받길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와 집에서 격리중인 경우 증상이 악화시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길 권장드리며 약을 직접 방문하여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문의 후 바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시고 병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을 받은 경우라면 증상에 맞춰서 처방약을 구매해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거나 생명에 지장이 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 경우라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말씀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응급실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대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확진자수가 15만명을 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먼저 급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 하시고 그다음 보건소와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119신고가 최우선이며, 대신 신고시 코로나 환자임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격리중 증상이 심해지면 대면진료를 신청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응급상황인 경우 119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원치료가 고려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참조ㅡ 질병관리청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증상이 악화된다면 119에 전화하시고 코로나로 격리중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중에서 호흡곤란 및 호흡기 질환 등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나 응급실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신고는 하나 신고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관련된 자료가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여 무조건 119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거나, 심한 흉통,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며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여도 쉽게 입원하지는 못합니다.
보건소와 119를 통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우선은 증상이 심하다면 관할보건소에 입원 관련 담당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입원요청을 하셔야겠죠. 119 통해서 이송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119에 신고하여
종합 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통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원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원 시에도
격리 입원을 유지하게 되어 오히려 입원을 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경한 증상에서의 입원 치료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니 진료 후 약처방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119에 전화한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치료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하게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심해지는경우 119를 불러 입원치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확진자로 판정되더라도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폐렴의 항생제 같은 약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증상 혹은 경증일 경우 특별한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식혼탁, 고열의 지속, 호흡 곤란등의 징후가 보이거나 고위험군일 경우 팍스로비드와 같은 치료제 복용과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병상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해당 보건소나 병원의 지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병원에 이송 가능한지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