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월세 계약은 24.06.30 만료로 1인가구 입니다. 가족 중 다른 세대주 구할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말해야 한다기에
이번 4월 달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다 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 6월30일이 만료면 7월 1일에 이사가고, 7월 1일에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월30일에 이사가고, 6월30일에 보증금 반환 받는건가요? 입주는 23년07월01일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2.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이 만료되기 전, 다른 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무조건 새로 이사 가는 집 입주일이 7월 1일이어야만 하는건가요?
3. 계약기간 만료 전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집 주인분에게 계약 기간 내 발생되는 월세는 다 지불할 예정이고, 보증금만 이사가는 날 반환이 가능한지 합의해 보려 하는데,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가요?
4. 계약기간 1년으로 23년 7월1일 입주했을 때,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집에 이사가고 싶은 경우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의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갈 계획인데, 문의해 보니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처리일(입주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초에 입주 가능한 집을 4월 말에 계약하면 5월 초에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잔금은 6월 초 입주날짜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ㅠㅠㅠㅠㅠ어떤 순서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6월30일에 퇴거 및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위 부분과 관계가 없지만 미리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혹 미반환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본인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4. 우선 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을 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잔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해도 모두 인정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에도 두집모두 유지가 불가하기에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기간이 1달정도 남겨두시고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