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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23.01.05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적격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1.3%,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제(수취세액 공제) 0.5%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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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는지 틀린 것인지만 봐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일부 틀렸습니다.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금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급대가의 0.5%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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