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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23.01.05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적격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1.3%,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제(수취세액 공제) 0.5%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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